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정책지원관 지원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은 전문적인 입법ㆍ정책 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초광역적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충분한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에게도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전문성과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3→상임위 회부2025.07.04→상임위 상정2025.09.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04
상임위 회부
2025.09.1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