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00 · 발의일 2025.07.1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산출된 취득세에서 500만원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한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2025년 5월 기준 22,397호로 2013년 6월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2024년 5월 10,806호에 비해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11,591호, 약 107% 증가)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임. 또한, 일부 비수도권 지역(대구 서구, 경남 합천, 전남 곡성, 강원 고성 등)을 중심으로 2024년 현재 전년 대비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안정적 주거환경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음. 이에 출산ㆍ육아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되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비수도권 출산율 제고 및 미분양 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출산ㆍ육아 가구의 주택 실수요에 대한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6조의5).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10상임위 회부2025.07.11상임위 상정2025.12.16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11
상임위 회부
2025.12.16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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