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3 · 발의일 2025.06.1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합병 등에서 산정되는 가액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65조의4제2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명시 (신설 제165조의4제2항)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다만,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함. 나. 관련 조문 번호 정비(개정 제165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인 제165조의18제4호 역시 조문 번호에 맞게 수정.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6상임위 회부2025.06.17상임위 상정2026.05.14상임위 처리2026.05.14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6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06.17
상임위 회부
2026.05.14
상임위 상정
2026.05.14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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