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3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01→상임위 회부2026.07.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01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02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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