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에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응급ㆍ즉각 분리조치하여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에 맞게 황색도색 등을 함으로써 쉼터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3→상임위 회부2025.07.04→상임위 상정2025.09.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04
상임위 회부
2025.09.1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