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250 · 발의일 2025.07.03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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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제94조제11호의2 및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3상임위 상정2025.07.03상임위 처리2025.07.03본회의 상정2025.07.03본회의 통과2025.07.03정부 이송2025.07.11공포2025.07.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03
발의
공포
2025.07.03
상임위 상정
2025.07.03
상임위 처리
2025.07.03
본회의 상정
2025.07.03
본회의 통과
2025.07.0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74반대 0기권 1불참 23
2025.07.11
정부 이송
2025.07.2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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