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7 · 발의일 2025.07.11 · 소관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11상임위 회부2026.03.18상임위 상정2026.03.19상임위 처리2026.04.17본회의 통과2026.04.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1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3.18
상임위 회부
2026.03.19
상임위 상정
2026.04.17
상임위 처리
2026.04.1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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