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4 · 발의일 2025.06.1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6상임위 회부2025.06.17상임위 상정2025.11.14상임위 처리2026.02.06법사위 회부2026.02.06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27공포2026.04.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6.16
발의
공포
2025.06.17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2.06
법사위 회부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1반대 0기권 0불참 114
2026.03.27
정부 이송
2026.04.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