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되,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하여 복수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인 중대본 2개가 설치되어, 재난대응 및 지휘체계에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ㆍ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7→상임위 회부2025.06.18→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6.01.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6.18
상임위 회부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6.01.15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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