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으로 101만명에 이르고 있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73.2%)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발생비율은 전체 근로자 대비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런데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에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5항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4→상임위 회부2025.06.25→상임위 상정2025.11.14→상임위 처리2026.04.07→본회의 통과2026.06.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