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0 · 발의일 2025.06.2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뇌물, 도박 등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초과이자를 갈취당하는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는 현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가 압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불법대부업자들의 범죄수익 약 22억 원을 압수했으나 대부업법 위반이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주었음.
이에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몰수ㆍ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별표 제30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4→상임위 회부2025.06.25→상임위 상정2026.04.08→상임위 처리2026.04.22→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상임위 회부
2026.04.08
상임위 상정
2026.04.22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