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0 · 발의일 2025.06.2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뇌물, 도박 등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초과이자를 갈취당하는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는 현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가 압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불법대부업자들의 범죄수익 약 22억 원을 압수했으나 대부업법 위반이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주었음. 이에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몰수ㆍ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별표 제30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4상임위 회부2025.06.25상임위 상정2026.04.08상임위 처리2026.04.22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상임위 회부
2026.04.08
상임위 상정
2026.04.22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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