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75 · 발의일 2025.06.25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5상임위 회부2025.06.26상임위 상정2025.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26
상임위 회부
2025.09.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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