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공기ㆍ세균ㆍ먼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등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바이러스’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5→상임위 회부2025.06.26→상임위 상정2025.09.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26
상임위 회부
2025.09.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