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6 · 발의일 2025.06.1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면서,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관상의 이유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림 시설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7상임위 회부2025.06.18상임위 상정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18
상임위 회부
2025.08.2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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