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됨.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25→상임위 회부2025.06.26→상임위 상정2025.06.27→상임위 처리2025.07.08→본회의 통과2025.08.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상임위 회부
2025.06.27
상임위 상정
2025.07.08
상임위 처리
2025.08.0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