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같이 객관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바, 현행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76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3상임위 회부2025.07.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3
발의
소관위접수
2025.07.04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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