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4 · 발의일 2025.07.0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투표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이나, 법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맹인’과 ‘불구’ 및 ‘원조’ 등의 용어는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적정하게 순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규정의 경우와 같이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04상임위 회부2025.07.07상임위 상정2026.02.23상임위 처리2026.02.23본회의 통과2026.03.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2026.02.23
상임위 처리
2026.03.0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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