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7 · 발의일 2025.06.17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ㆍ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임.
이에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17→상임위 회부2025.06.18→상임위 상정2025.11.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18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