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을 지원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청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를 유인하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ㆍ중장년 등의 이주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 주거ㆍ고용ㆍ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31→상임위 회부2025.08.01→상임위 상정2025.11.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3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01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