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는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10년마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성 발사의 급증과 우주 활동의 상시화에 따라,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해졌음. 특히 저궤도 위성의 증가로 충돌 위험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공위성과 지상 인프라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1상임위 회부2025.07.22상임위 상정2025.08.26상임위 처리2025.11.24법사위 회부2025.11.24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21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5.07.22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5.11.24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2026.08.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8반대 0기권 4불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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