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3→상임위 회부2025.07.24→상임위 상정2025.11.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2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24
상임위 회부
2025.11.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