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3 · 발의일 2025.07.31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비 상승이나 사교육의 돌봄 기능 보완과 같은 현실의 교육비 지급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20%,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여 교육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의4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31상임위 회부2025.08.01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3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01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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