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9 · 발의일 2025.08.1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을 차별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정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등 ‘현수막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지역차별적 표현 및 허위의 사실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1상임위 회부2025.08.12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12
상임위 회부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