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9 · 발의일 2025.07.23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자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220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3상임위 회부2025.07.24상임위 상정2025.09.08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24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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