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8 · 발의일 2025.08.11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과정 동안 가해자ㆍ피해자 분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ㆍ피해자 분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분리조치만 명시하고 있음. 때문에,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통상 21일 이상 소요) 나기까지 오히려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휴직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해ㆍ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1상임위 회부2025.08.12상임위 상정2025.09.23상임위 처리2025.12.09법사위 회부2025.12.09법사위 상정2025.12.18법사위 처리2025.12.18본회의 상정2026.01.29본회의 통과2026.01.29정부 이송2026.02.06공포2026.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8.11
발의
공포
2025.08.12
상임위 회부
2025.09.23
상임위 상정
2025.12.09
상임위 처리
2025.12.09
법사위 회부
2025.12.18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통과
2026.01.29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28반대 0기권 1불참 67
2026.02.06
정부 이송
2026.02.19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