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2 · 발의일 2025.08.11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1상임위 회부2025.08.12상임위 상정2025.11.17상임위 처리2025.11.24법사위 회부2025.11.24법사위 상정2025.12.03법사위 처리2025.12.03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20공포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8.11
발의
공포
2025.08.12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5.11.24
법사위 회부
2025.12.03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95반대 1기권 6불참 93
2026.03.20
정부 이송
2026.03.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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