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ㆍ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 전자정부시대에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보고를 하는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 제출받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17→상임위 회부2025.07.18→상임위 상정2025.09.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18
상임위 회부
2025.09.1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