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1→상임위 회부2025.08.04→상임위 상정2025.09.22→상임위 처리2026.04.29→법사위 회부2026.04.29→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8.01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5.08.04
상임위 회부
2025.09.22
상임위 상정
2026.04.29
상임위 처리
2026.04.29
법사위 회부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