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0 · 발의일 2025.07.21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리고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도 실종아동등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1→상임위 회부2025.07.22→상임위 상정2025.09.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2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22
상임위 회부
2025.09.1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