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2 · 발의일 2025.07.21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 포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음.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 디지털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포용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1상임위 회부2025.07.22상임위 상정2025.08.26상임위 처리2025.11.24본회의 통과2026.03.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2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22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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