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0 · 발의일 2025.07.24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근로(勤勞)”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함.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나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 근무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이 법에서 정한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여 관공서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4→상임위 회부2025.07.28→상임위 상정2025.09.19→상임위 처리2025.09.19→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상임위 회부
2025.09.19
상임위 상정
2025.09.19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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