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1상임위 회부2025.08.04상임위 상정2025.09.22상임위 처리2025.09.24법사위 회부2025.09.24법사위 상정2025.11.12법사위 처리2025.11.12본회의 상정2025.11.13본회의 통과2025.11.13정부 이송2025.11.14공포2025.11.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8.01
발의
공포
2025.08.04
상임위 회부
2025.09.22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09.24
법사위 회부
2025.11.12
법사위 상정
2025.11.12
법사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상정
2025.11.13
본회의 통과
2025.11.1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11반대 2기권 1불참 84
2025.11.14
정부 이송
2025.11.25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