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7.21→상임위 처리2025.07.21→법사위 회부2025.07.21→발의2025.08.01→법사위 상정2025.08.01→법사위 처리2025.08.01→본회의 상정2025.08.04→본회의 통과2025.08.04→정부 이송2025.08.13→공포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21
상임위 상정
2025.07.21
상임위 처리
2025.07.21
법사위 회부
2025.08.01
발의
공포
2025.08.01
법사위 상정
2025.08.01
법사위 처리
2025.08.04
본회의 상정
2025.08.04
본회의 통과
2025.08.13
정부 이송
2025.08.2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