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6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1상임위 회부2025.08.04상임위 상정2025.11.14상임위 처리2026.04.07법사위 회부2026.04.07법사위 상정2026.05.06법사위 처리2026.05.06본회의 상정2026.06.18본회의 통과2026.06.18정부 이송2026.06.26공포2026.07.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8.01
발의
공포
2025.08.04
상임위 회부
2025.11.14
상임위 상정
2026.04.07
상임위 처리
2026.04.07
법사위 회부
2026.05.06
법사위 상정
2026.05.06
법사위 처리
2026.06.18
본회의 상정
2026.06.18
본회의 통과
2026.06.1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39반대 0기권 5불참 56
2026.06.26
정부 이송
2026.07.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