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934 · 발의일 2025.08.01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7.08상임위 처리2025.07.08법사위 회부2025.07.08발의2025.08.01법사위 상정2025.08.01법사위 처리2025.08.01본회의 상정2025.08.04본회의 통과2025.08.04정부 이송2025.08.13공포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08
상임위 상정
2025.07.08
상임위 처리
2025.07.08
법사위 회부
2025.08.01
발의
공포
2025.08.01
법사위 상정
2025.08.01
법사위 처리
2025.08.04
본회의 상정
2025.08.04
본회의 통과
2025.08.04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3반대 28기권 28불참 39
2025.08.13
정부 이송
2025.08.2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