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2 · 발의일 2026.07.02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마약류는 사용 시 어지럼증ㆍ환각ㆍ환청, 그 밖에 심각한 인지능력의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나 포장ㆍ용기ㆍ첨부문서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마약류소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마약류 ㆍ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ㆍ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28조제5항 및 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02상임위 회부2026.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02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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