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0 · 발의일 2025.07.25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지방재정법」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정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타당성 심사의 경우에도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대한 예외적 범위가 커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ㆍ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5상임위 회부2025.07.28상임위 상정2025.09.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2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28
상임위 회부
2025.09.1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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