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간 기준과 인지 시점 정의가 불명확하여 신고 기한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 시점을 두고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정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ㆍ신고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ㆍ제3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5→상임위 회부2025.07.28→상임위 상정2025.12.17→상임위 처리2025.12.17→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상임위 회부
2025.12.17
상임위 상정
2025.12.17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