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939 · 발의일 2025.08.01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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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7.21→상임위 처리2025.07.21→법사위 회부2025.07.21→발의2025.08.01→법사위 상정2025.08.01→법사위 처리2025.08.01→본회의 상정2025.08.04→본회의 통과2025.08.04→정부 이송2025.08.13→공포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21
상임위 상정
2025.07.21
상임위 처리
2025.07.21
법사위 회부
2025.08.01
발의
공포
2025.08.01
법사위 상정
2025.08.01
법사위 처리
2025.08.04
본회의 상정
2025.08.04
본회의 통과
2025.08.13
정부 이송
2025.08.2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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