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938 · 발의일 2025.08.01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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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과도한 지정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가도시공원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10조의2,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7.21상임위 처리2025.07.21법사위 회부2025.07.21발의2025.08.01법사위 상정2025.08.01법사위 처리2025.08.01본회의 상정2025.08.04본회의 통과2025.08.04정부 이송2025.08.13공포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7.21
상임위 상정
2025.07.21
상임위 처리
2025.07.21
법사위 회부
2025.08.01
발의
공포
2025.08.01
법사위 상정
2025.08.01
법사위 처리
2025.08.04
본회의 상정
2025.08.04
본회의 통과
2025.08.04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28반대 0기권 4불참 66
2025.08.13
정부 이송
2025.08.26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