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7 · 발의일 2025.08.12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철회 (철회)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20%로 상향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2상임위 회부2025.08.13본회의 통과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12
발의
철회
2025.08.13
상임위 회부
2025.09.08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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