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3→상임위 회부2025.08.14→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