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17→상임위 회부2025.07.18→상임위 상정2025.12.16→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상임위 회부
2025.12.16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