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64 · 발의일 2025.07.18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게임 이용자에게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게임까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 인증 및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18상임위 회부2025.07.21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1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21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