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0 · 발의일 2025.07.25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산업은 투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민간 주도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펀드를 통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펀드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5상임위 회부2025.07.28상임위 상정2025.11.17상임위 처리2025.11.24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25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상임위 회부
2025.11.17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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