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1 · 발의일 2025.07.25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속하지는 않으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규정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중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5상임위 회부2025.07.28상임위 상정2025.09.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2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28
상임위 회부
2025.09.1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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