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9 · 발의일 2025.07.25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매점 상품은 군인과 군인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중 대비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으로,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는 군 매점 상품 등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재판매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자는 복지시설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 행위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25상임위 회부2025.07.28상임위 상정2025.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2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7.28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