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9 · 발의일 2025.08.04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해외위생용품에?대한?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04상임위 회부2025.08.05상임위 상정2025.09.2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0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8.05
상임위 회부
2025.09.22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