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6 · 발의일 2025.08.1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8.13상임위 회부2025.08.14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2.16본회의 통과2025.12.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8.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2.16
상임위 처리
2025.12.3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