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수적임.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 소요되어 사실상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및 제133조의2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11→상임위 회부2025.07.14→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5.11.28→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1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7.14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5.11.28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