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8 · 발의일 2025.07.1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음.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대리함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7.14상임위 회부2025.07.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7.14
발의
소관위접수
2025.07.15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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